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매년 지급 기준과 금액이 조정되므로, 2025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의 최신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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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정기 신청 기준(소득 및 재산)이 2025년 지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신 업데이트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가구원 구성, 총소득, 그리고 재산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2025년 신청자격 소득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가구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해당 기준은 매년 변동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기준금액 미만일지라도,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최대 지급액에 가까워집니다.
가구원 및 재산 요건 상세 더보기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 기준 외에도 가구원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해의 6월 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하는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신청자가 30세 이상이어야 단독 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5년 이내에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23년까지 2억 2천만원이었으나, 2024년 정기 신청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50%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사업용 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재산을 평가하므로, 재산 총액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2025년 최대 근로장려금 지급액 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 내에 있을 때 최대 금액이 지급되며, 그 이상 또는 이하일 경우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에서 재산 기준 초과에 따른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지급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정기 신청(5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9월), 상반기분 반기 신청(3월)이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 신청 및 지급
정기 신청은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통상적으로 9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나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5월 31일)이 지난 후 6개월 이내(11월 30일까지)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8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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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FAQ 자주 묻는 질문
H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는 부채(빚)가 포함되나요 상세 더보기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계산하며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담보 대출이나 기타 대출금이 있다고 해서 재산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의 채무로 간주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H3.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보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경우, 보통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12월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3~4개월 후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H3. 맞벌이 가구인데 배우자 소득이 적어도 맞벌이로 간주되나요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가구 유형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