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지와 IRP 계좌 이전 가능 여부 | 자산 이전 및 세제 혜택 정리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자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상품은 목적과 세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며, IRP 계좌는 퇴직금·연금 저축 중심으로만 납입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지 후 환급금을 자유 납입금으로 별도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IRP 계좌 이전 가능 여부
구분 | 이전 가능 여부 | 설명 |
---|---|---|
직접 이전 | 불가능 | 두 상품 간 직접 이체 제도 미운영 |
해지 후 자유 납입 | 가능 | 해지 환급금을 IRP 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 |
세제 혜택 연계 | 불가능 | 청년도약계좌의 세제 혜택은 IRP 이전 시 승계되지 않음 |
IRP 계좌 활용 팁
- 해지 후 환급금을 IRP 계좌에 납입하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IRP 계좌는 연말정산 시 청년도약계좌와 별도 공제 한도 적용
- 해지 환급금 입금 전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인 필요
주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은 환수되며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없고, 세제 혜택 또한 별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