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해지 관련 국세청 신고 의무 여부 | 이자소득 및 환수 기준 정리

청년도약계좌 해지 관련 국세청 신고 의무 여부 | 이자소득 및 환수 기준 정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때 일반적으로 국세청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자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며, 정부 기여금 환수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신고 의무 여부

항목 신고 필요 여부 설명
이자소득세 불필요(자동 처리) 은행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 자동 보고
정부 기여금 환수 불필요 환수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소득종합과세 상황별 필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추가 체크사항

  • 연말정산 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이자소득 반영 여부 확인
  • 고액 금융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매년 5월) 준수
  • 해지 사실은 은행이 국세청에 자동 보고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주의: 일반 청년 가입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나, 고액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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